감사원은 휴대폰을 이용한 대학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교육청이 부정행위 발생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40여건이나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수능 부정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건의됐으나 관련 부처들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됐으며 주관 부서인 교육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시험관리 감독을 잘못한 교육부 Y서기관, H과장, J사무관과 광주교육청 W장학사, L국장, K과장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에 대해 기관주의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관리 감독을 위해 광주에 파견됐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이탈, 목욕탕에서 시간을 보낸 Y서기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의 수능시험 관리소홀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8월16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는 깜짝 놀랄 제보가 떴다.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띄운 이 제보는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교육부에 넘겼지만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교육부는 10월께 인터넷 홈페이지로 비슷한 제보 9건을 추가로 접수했지만 사실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 역시 15건의 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제보 내용을 지워버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인을 만나보니 이들은 사전모의에 참여했던 학생을 알고 있었고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은 눈과 귀를 꼭 닫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수능시험관리 개선책 마련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수능시험 문제유형 표시를 2개에서 4~6개로 다양화하고 시험장 감독을 다른 학군이나 다른 학교 교사로 교차배치토록 했다.
또 답안지에 필적기재란을 두어 사진 확인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적 감정을 실시하고 부정행위 시 3년 이상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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