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8일 이부영(63·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1,000만원 짜리 채권 5장을 받아 이 가운데 1장을 자신의 고교 후배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채권추적 결과 채권 5장 중 2장은 아직 채권 형태로 남아있고, 나머지 3장 가운데 1장은 이 전 의장이, 2장은 장씨가 각각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여자 측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는 여전히 "(자신이) 1,000만원 짜리 채권 3장을 받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의장도 "금품을 받은 일 없다"며 당초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소환 조사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주 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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