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실거래가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행시기를 올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실거래가 통지의무를 중개업자에게만 부여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허위신고 요구를 중개업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인중개사 업계의 요구를 반영,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허용된 부동산 경매·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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