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부터 5,000가구씩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분양하려던 판교 신도시 분양을 11월 2만1,000여 가구 일괄 분양으로 바꿈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판교의 공급 물량이 당초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나 청약 경쟁률은 4분의 1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아 성남 최우선 순위자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평형별 청약예상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남지역 만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경우 종전 239대 1이던 예상 경쟁률이 일괄분양으로 60대 1로 낮아진다. 차 순위인 성남지역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들은 98대 1, 성남지역 1순위자들은 22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 거주자들 역시 경쟁률이 줄어 40세·10년 이상 무주택 가입자들은 139대 1,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는 277대 1로 경쟁률이 낮아진다. 수도권 일반 1순위자는 종전 4,432대 1에서 1,109대 1로 낮아지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 실제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17대책으로 예상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성남지역은 56대 1, 수도권 지역은 192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중 가입기간이 40~50개월이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35세·무주택 5년 이상인 1순위자는 납입 횟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희박한 만큼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노리라고 권한다.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가입자 중 무주택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약 예치금을 낮춰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또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지방 거주 통장 가입자는 최초 모집 공고일 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해 청약하는 편이 낫다.
2·17대책으로 판교 중대형 평형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일부 가입자들이 중대형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청약통장 가입액을 늘릴 경우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에 분양하는 물량에 청약하려고 증액한 가입자들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2·17대책으로 판교 중대형 평형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소형 평형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며 "당첨 가능성은 낮지만 경쟁률이 낮은 쪽을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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