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거래소 명퇴금 돈잔치/ 연봉기준 최고30개월치 지급 부장급은 3억원대 달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소 명퇴금 돈잔치/ 연봉기준 최고30개월치 지급 부장급은 3억원대 달해

입력
2005.02.19 00:00
0 0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명예퇴직을 추진한 구(舊) 증권거래소가 평균 2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중에는 명퇴금이 4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증권사 회비와 투자자들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거래소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100여명 가운데 부장급 직원 한 명이 총 4억4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외환위기 직후 퇴직금 중간 정산 때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이 간부는 해외파견 등으로 중간정산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중간정산을 받은 30년 근무 부장급 직원이 3억8,7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3억대 명퇴금 수령자가 상당수임을 내비쳤다.

거래소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기본급이 아닌 연봉 기준으로 최저 18개월에서 최고 30개월치의 임금을 명퇴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거래소 명퇴금이 과도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 직원을 내보낸 굿모닝신한증권이나 우리증권, 부국증권의 경우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부장급의 경우 명퇴금이 1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회비와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거래소가 퇴직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낙하산 시비를 겪으며 선출되거나 임명된 통합거래소 이사장과 주요 본부장들이 노조와의 타협과정에서 명퇴금이 과도하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측은 명퇴금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서는 명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었다"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접점에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