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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사찰지원 대가 금품수수 DJ 처남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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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사찰지원 대가 금품수수 DJ 처남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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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지방대형사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 이상호(7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방 소재 모 사찰 측의 청탁을 받고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통해 사찰 정비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2001년 9월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뫙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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