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사진) 대한체육회장의 전원주택 택지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문제의 땅을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공동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김 전 시장의 건축 인허가 개입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전원주택단지인 남서울파크힐 내 380여평 전부를 사면 호화주택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해 김 전 시장측에서 절반의 돈을 보내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택지 구입비로 1억원을 낸 이 회장은 아들 명의로, 8,800만원을 낸 김 전 시장은 동서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두 사람을 차례로 소환, 공동구입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시장에게 땅 구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원택지 건축허가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입 2년 전에 조건부 허가 난 사안으로 조건만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나는 상황이어서 로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동은기자 deyuh@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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