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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의원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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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의원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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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52·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전 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닥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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