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7호선 방화사건 용의자로 강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를 검거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 구간을 운행중인 객차에서 준비한 시너를 광고전단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객차 내에 있던 윤모(65·여)씨가 손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열차 3량이 불에 탔으나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해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강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내 시체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고, 그날 전철도 타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경찰도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씨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1996년 실직하고 97년에는 주식투자실패로 2억원 가량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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