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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안상수 시장 무죄/ 법원 "받을 생각 있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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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안상수 시장 무죄/ 법원 "받을 생각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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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속 현금 2억원’ 사건과 관련, 안상수(사진)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B건설 대표 이모(53)씨에게서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형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굴비상자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 속에 뭉칫돈(현금 2억원)을 넣어 전달했으나, 안 시장이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정황상 대가성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설업체 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인천=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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