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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대철씨 뇌물수수혐의 징역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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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대철씨 뇌물수수혐의 징역5년 확정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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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비록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원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수차례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의 자백내용이 일관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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