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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베꼈는데 "교사가 썼다"/ 檢, 답안대필‘어물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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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베꼈는데 "교사가 썼다"/ 檢, 답안대필‘어물쩍 발표’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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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 강동구 B고의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모(41) 교사가 직접 대리작성했다고 밝혔으나 공소장에는 오 교사의 지시로 정모(18)군이 5차례에 걸쳐 직접 자신의 답안지를 재작성한 것으로 돼 있어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오 교사는 14차례 대리작성 가운데 지난해 4,10월 중간고사에서 각각 2차례, 12월 기말고사에서 1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해당과목 시험이 끝난 후 정군을 학교 물리실로 불러 빈 답안지를 주고 성적이 우수한 같은 반 학생의 답안지를 베껴 쓰도록 한 뒤 원래 정군이 제출했던 답안지와 교체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정군을 보호하기 위한 축소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검찰은 "정군이 이론적으로는 공범이 될 수 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 때는 정군의 혐의 내용이 오 교사의 범죄사실로 요약, 정리됐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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