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U대회 당시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 J광고기획사 대표 박모(57·구속)씨가 전직 국회의원과 대회 집행위원 등을 상대로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을 확인, 대상자들을 소환조사 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U대회를 앞둔 2003년 초 옥외광고물 설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대구광고물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인 이모(48·구속)씨에게 8,000만원을 건네고, U대회 집행위원이던 전직 국회의원 K씨와 체육계 고위인사 P씨, 대구시의원 L씨, 대회사무처 고위관계자 L씨 등에게 2,000만~1억원씩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박씨가 현직 국회의원 1명에게도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 규모가 500억원대에 이른데다 박씨 등 서울지역 광고업자들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점으로 미뤄 로비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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