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시행이 상품에 따라 최장 3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열린우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보험상품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조정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만기 이후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어 3단계로 2006년 10월부터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최종 4단계로 2008년 4월부터 개인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보장성 보험, 종신5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기업대상 보험 등은 대출과 연계한 ‘보험 꺾기’(강제 보험가입 권유)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여건을 봐가면서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한 은행이 최소 3개 보험사 이상의 상품을 취급토록 하던 것을 4~5개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보험사 모집인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모집인들도 간접투자 상품 등 각종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현현재 점포 당 2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보험 설계사 채용도 기존 설계사에 한해 더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확대 전면 유보를 주장해왔던 대형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해 대형 보험사와 경쟁을 벌이던 중형 및 외국계 보험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권 역시 보험업계 보호를 위해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는 소비자 권리를 퇴색시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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