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원자력 통제법’(가칭)이 올해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통제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문제 됐던 과거 국내 우라늄 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이달 안에 시안을 만든 후 3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 9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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