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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중대형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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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중대형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실시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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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로 예정됐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 2만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액을 높게 써 내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택지채권입찰제 대신 채권과 분양가를 함께 심사하는 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도 불허키로 했다.

★관련기사 A3면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판교 청약대기 수요로 일반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청약 과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5,000가구씩 나눠 분양하려던 분양 계획을 바꿔 11월에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시에 분양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일괄 분양으로 당초 630대 1이던 수도권 1순위자(성남 1순위는 143대 1)의 예상 청약 경쟁률이 157대 1로(성남은 36대 1)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택지 채권입찰 시 분양가도 함께 써 내도록했다. 채권은 기준액 이상 쓰면서 분양 예정가는 낮게 책정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택지가 공급되는 6월께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나 용적률 증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이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구청에 위임한 아파트 안전진단 권한도 서울시의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해 규제하고 구청%B에 위임된 권한도 환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주 옥정(184만평), 남양주 별내(154만평), 고양 삼송(148만평) 등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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