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가 우려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계룡산 관통도로건설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부(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소송은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있고 1년 이상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 무효확인을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부실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판결에 대해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판결과 천성산 관통터널 사태를 보면서 내심 긍정적 판결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국토관리청의 위법이 일부 인정된 이상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2차로)을 대신해 건설되는 연장 10.6㎞(국립공원 통과구간 3.96㎞, 터널 2개)의 4차로로 현재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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