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온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보호 감호대상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최고 3~5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호감호제 폐지에 따른 상습·흉악범 양형강화 방안의 하나로, 10년형을 선고받을 경우 7년형을 마친 다음 나머지 3년은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법정 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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