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 "보호감호제 폐지"/ 刑 일부기간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 "보호감호제 폐지"/ 刑 일부기간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

입력
2005.02.17 00:00
0 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온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보호 감호대상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최고 3~5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호감호제 폐지에 따른 상습·흉악범 양형강화 방안의 하나로, 10년형을 선고받을 경우 7년형을 마친 다음 나머지 3년은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법정 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