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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끓는 물서 고통 못느껴"/ 노르웨이‘동물보호법’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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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끓는 물서 고통 못느껴"/ 노르웨이‘동물보호법’대상서 제외

입력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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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팀은 15일 "바닷가재 게 달팽이와 같은 무척추동물은 끓는 물에 들어가면 펄떡거리지만 고통은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동물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무척추동물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대학에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나온 잠정 결론이다. 일부 생물학자들도 "바닷가재의 신경계와 두뇌는 곤충 수준이어서 끓는 물과 같은 자극에 반응은 하지만 이것은 탈출하려는 본능 때문"이라고 말하며 힘을 보탰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동물보호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활동하는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의 캐린 로버트슨은 "노르웨이 정부가 주요산업의 하나인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ETA는 10년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신문에 "바닷가재도 돼지나 닭과 다를 바 없다"는 광고를 낸 적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론자들은 "끓는 물 속의 바닷가재는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동물복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동그란기자gra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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