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 법인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또 기업이나 외부감사인 뿐 아니라 증권회사나 신용평가회사도 손해배상 책임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법을 적용 받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의 경우 인수인인 증권사나 신용평가회사도 발행회사나 외부감사인 등과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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