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사진)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 법인과 이 회사 민모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측이 ‘해당 언론사와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反意思)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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