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규제 고삐를 다시 조인다.
정부는 서울시의 아파트 안전진단 권한을 투기 염려가 없는 지역의 관할 구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진단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층고 제한을 완화한다 해도 60~100층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정책적 규제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건설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 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제한, 개발이익환수제 조기 시행(4월) 등을 담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판교 신도시 투기 대책으로는 공공택지 입찰자격 강화, 청약 최우선 순위자 특별관리, 토지 위장 증여 집중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했던 채권입찰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아파트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제한적으로 넘기되 투기 우려가 없는 곳부터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도 "안전한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상업지역에서는 60층, 70층, 100층을 지어도 좋지만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60층, 70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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