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전원주택 택지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이 토지를 구매한 가격과 당시 시가 사이의 차액 3억여원을 전원주택 단지 건설시행사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21면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전원주택 단지 남서울파크힐의 개발시행사 K사 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이 회장이 매입한 단지 내 택지 380여평의 당시 시가인 5억3,000여만원과 계약서상 가격의 차액 3억4,000여만원을 K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납한 단서를 잡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K사가 토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납한 것이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그동안 1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을 마쳤고 이 회장 본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5~6차례 해명서를 받아 확인작업을 끝낸 상태"라며 "그러나 이 회장이 2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점을 감안, 일단 소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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