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을 추진 중이던 삼성SDI 전·현직 직원들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이들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인물이 6개월간의 검찰수사에서도 결국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6일 삼성SDI 전·현직 직원 12명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과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 ‘누군가’를 고소한 사건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 를 기소중지하고 이 회장 등은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업체 고객센터와 대리점 직원 22명이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휴대폰 복제를 위해 고유번호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 고유번호는 이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고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SDI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누군가’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회사측의 연관 여부도 밝힐 수 없어 ‘누군가’를 밝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감시를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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