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행정기관별 총액인건비제도를 이 달부터 경북도와 제주도, 서울 강남구 등 모두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자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과 법령상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기구와 인력의 변동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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