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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15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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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15명 인정

입력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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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기·예능을 사실상 실연하지 못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다. 문화재청은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시행 40년이 지나 보유자들이 고령화 함에 따라‘고성오광대’(7호) 보유자 이윤순(李允純) 씨 등 기능보유자 15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임석환(林石煥·57)씨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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