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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응급실 인턴 오진으로 사망… 병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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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응급실 인턴 오진으로 사망… 병원 배상책임"

입력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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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복부를 흉기에 찔려 병원에 갔다가 치료가 늦어 사망한 이모(당시 21)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즉시 수술을 받았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5월 오전 2시께 흉기에 찔린 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인턴이 "특별한 출혈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사고 1시간35분 뒤 수술을 받고 이튿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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