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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主가 1,200억 대출사기/ 상가 계약서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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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主가 1,200억 대출사기/ 상가 계약서 허위 작성

입력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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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재우 부장검사)는 15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1,23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I사의 경영주 엄모(35)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02년 11월 은행에서 대출받은 746억원으로 서울 종로구 S상가를 사들여 점포를 분양했으나 분양률이 저조해 원금상환이 어려워지자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2003년 5월 회사 임직원 및 가족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금을 납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담보로 K·J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000여차례에 걸쳐 1,23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또 2003년 6월에는 군인공제회로부터도 500억원을 빌려 일부를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 I사 측은 "은행 대출절차는 금감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출해 준 은행 측은 오히려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조윤정기자 yj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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