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5일 이연택(사진) 대한체육회 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판교 신도시 내 토지를 시가보다 수억원 싼 값에 매입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이모씨를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토지 383평을 시가보다 낮은 평당 50만원씩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이 회장을 불러 개발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제의 토지가 2001년 7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5억3,000여만원(평당 140만원)에 이 회장의 자녀와 당시 성남시 고위관계자의 인척 등 2명의 공동명의로 거래된 토지매매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3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고려해 이 회장의 소환시기를 늦추려 했으나 이미 언론에 의혹이 알려진 만큼 선거와 관계없이 소환시기를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43만원인 땅을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50만원)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직무(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와 무관함은 물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회장은 "이 문제는 2002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도 거론됐다가 모두 해명된 사안"이라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것은 본인을 음해해 중도 사퇴케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2년 김운용 전 회장의 중도 사퇴로 잔여임기 동안 대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이 회장은 제 35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 김정길 대한태권도협회장, 박상하 대한정구협회장과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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