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금 성실신고 기업이나 창립 초기인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이 아닌 컨설팅 위주의 신개념 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세무조사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세액추징 목적이 아닌 지도나 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지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기업의 불이익 방지 등 경영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도조사가 세금신고 과정에서의 반복오류 검증이나 사전 세금신고 지도 위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조사 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안 된 제조 수출 정보기술(IT)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과 성실신고 전례가 인정되는 정기조사 대상 기업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나 현금을 주로 거래하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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