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은행의 외국인 이사 제한 논의’ 보고서에서 "은행 이사 수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도 비슷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들 국가는 WTO 양허안에 외국인 이사 제한 규정을 이미 반영했지만, 우리나라는 (양허안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TO 양허안은 각국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방계획에 맞춰 규제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위원은 또 외국자본 유치는 계속 촉진하되 불건전 자본을 거를 수 있는 적격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외국자본이 실제 경영보다 단기 시세차익에 관심이 많을 경우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외국자본의 적격성 심사 강화와 규제·감독수단 법제화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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