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출총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소폭 상향, 완화됐다. 또 결합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의 자동졸업 조항을 폐지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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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7개 출총제 지정 기업군 중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대우건설 등 8개 기업군이 4월부터 출총제 대상에서 졸업하게 된다. 반면 LG, 현대자동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GS홀딩스, 현대 등 10개 기업집단은 계속 출총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 기준에 따라 이미 출총제를 졸업한 한국전력공사, 삼성, 포스코, 롯데 등 4개 기업군은 내년부터 다시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신규 지정의 경우는 출총제 규제를 1년간 유예해 주기 때문에 실제 규제는 200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료, 부품, 소재관련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30% 미만에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50% 미만 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분야 신설법인에 대해서도 신기술 사업화와 주력제품화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해 신산업 비중 판단기준(매출액의 30%이상)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부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등 3개에서 상법상 인적분할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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