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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政資法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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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政資法완화’ 논란

입력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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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후원회 개최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돈 안드는 선거’를 명분으로 법을 개정한 뒤 1년도 안돼 고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마련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규제는 완화하되 지원책은 늘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 1회 후원회 개최 허용, 지자체장·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허용 등은 모두 후원금을 손쉽게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0만원인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유권자 1인당 800원인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 등은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들이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행법의 골격은 유지하되 최근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의견을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개정안에는 선관위가 제안한 당비납부 상한제, 기탁금 반환금과 보전비용의 사적 사용 규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의무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의 경우 우리당은 불가능한 선거운동 방식만을 규정하되 이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체크오프(Check Off) 제도를 준용한 ‘종합소득세 납세자 선택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특정 정치인을 선택하면 납세액 가운데 1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국 간접적인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원철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재계에서 정치자금법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흔 공선협 사무처장도 "정치자금의 경우 사용 현황을 100%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오세훈 전 의원도 "정치에 돈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이 규정한 정도로도 충분히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에 개정의견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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