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교문지역주택조합이 300여명의 조합원을 불법 모집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구리시는 14일 교문동 교문지역주택조합과 대행사인 K건설이 2002년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20명) 외 300여명의 조합원을 불법 모집, 최근 경찰에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교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조합과 대행사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여명의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억160만원의 비용을 부담, 현재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조합 관계자 박모(42)씨는 "추가모집이 확인된 조합원만 308명"이라며 "대행사와 시공사 I건설은 별도로 3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미 대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지만 일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로비 의혹도 제기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교문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2년내 마치도록 돼 있는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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