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잠자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찜질방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전지원 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자던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모(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손님에게 사전에 사고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눈에 잘 띄는 곳에 ‘화상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온도가 높은 실내에 멍석을 까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히 감독의무 소홀"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찜질방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D불가마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잠자던 손님 이모(70·여)씨가 찜질방 내 높은 온도로 인해 실신, 엉덩이 등에 전치 4주의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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