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등에게 돈을 주고 이 공장 생산계약직으로 취직한 부정입사자는 120명에 달하고 이들이 건넨 채용사례금 규모는 24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이 회사측의 조직적 개입의혹과 외부 유력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해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은 14일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3년과 2004년 입사한 생산계약직 1,226명 가운데 노조 간부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입사한 직원이 120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 전원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에 개입한 노조 간부와 회사 직원, 브로커 등 3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 3명을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입사 예정자에 대한 전과자료를 주고 받은 경찰관과 회사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 12명은 채용 대가로 구직자 109명으로부터 모두 16억2,400만원을 거둬들인 뒤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등에 사용했고 이중 일부는 노조 지부장 선거를 위해 모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직원 및 노무 담당자, 사내 스포츠동호회장 등 3명은 11명으로부터 1억2,200만원을 받았으며, 브로커 17명도 69명으로부터 15억6,500만원을 받아 이중 8억7,400만원을 노조 간부 등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가로챘다.
하지만 검찰은 생산계약직 채용추천을 한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계좌추적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또 지난해 생산계약직 채용 당시 본사 인사팀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공장장이 부정 채용 사실을 본사에 사후 보고하는 등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규명하지 않았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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