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4일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줄 수 있다고 지적돼 온 법령 424건과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3,425건을 앞으로 3년간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표현이 애매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꿀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과 어떤 기준으로 협의하는 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조항(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3항)과 과징금 부과는 취소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것인데도 이 두 가지를 한 조항에 규정해 취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됐던 내용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이 정비 대상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규정 ▦포괄적인 인·허가 취소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 없는 조건부 인가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 7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올해 120건(206개 조문), 2006년 131건(304개 조문), 2007년 173건(348개 조문)의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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