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식품 안전업무가 8개 부처(24개 법률)에 분산돼 있어 식품 관리나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식품안전기본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에 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석하며 민간 식품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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