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조사분야 세무공무원은 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세무조사 후 부실 과세 적발 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용섭 국세청장이 지난달 국세청 간부회의 당시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삼진아웃제는 세무조사 후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가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조사직원을 조사 이외의 분야로 전출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경우 부실 과세를 줄이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를 꼭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실 세금부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사직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제도에 담을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해당 건의 과세불복 여부를 전산 관리하는 등 부실 과세 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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