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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新株도 증여세 내야"/ 법원 "구주와 별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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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新株도 증여세 내야"/ 법원 "구주와 별개 재산"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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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3일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대신 보유해 온 D사 사업부장 이모(43)씨가 "구주(舊株)에 증여세를 부과한 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新株)에까지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학적 측면과 실질 경제 측면에서 무상증자는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부분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차원에서 보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에 따라 새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인 만큼 무상 신주는 구주와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상 신주의 명의를 원소유주 앞으로 돌리지 않은 이상 신주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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