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 지구당의 경쟁 후보 불법도청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 의원이 불법도청에 일부 개입한 혐의를 잡고 15일께 이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48)씨 등 이미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보강수사에서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 해남·진도지구당 등에 대한 불법도청 사실을 이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의원을 15일께 소환,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000만원도 이 의원 측에서 유입됐다는 일부 정황를 포착하고 자금출처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유명상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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