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개인 신분노출 등 불편
국세청에서 연말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해 보았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좋기는 하나 불편한 점도 많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신용카드나 각종 멤버십카드,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 뒤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물품구입처에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결국 국세청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돼야 하고, 5,000원 이상 지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카드나 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우선 소득공제 한도를 단돈 100원이라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후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물품을 사면서 전화번호나 카드 등 개인신상을 노출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물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발급해주면 된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세원 확보와 생계지원효과도 커질 것이다. jbw1522
***애국가 저작권 적용 너무해
애국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애국가는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애국가가 새 음악저작권법에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휩싸여 있다.
어렸을 때 당연히 불렀고, TV 정규방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 나오며, 크고 작은 행사 때 늘 불러 온 이 노래가 앞으로는 자칫 돈을 내고서야 부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애국가가 대중가요도 아니고, 히트곡도 아닌데 도대체 누굴 위해 불러야 하는가.
애국심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애국가는 사실상 문화 유산이다. 문화 유산까지도 저작권 운운한다면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 그 후손들에게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겠는가. 저작권도 좋지만 애국가의 경우는 넌센스다. 애국가의 작곡자인 고 안익태 선생도 이런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L212
***노조도 혁신해야 할 때
지난 달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엑슨모빌에게 최고의 품질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험악한 행태로 얼룩진 모습을 보고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더욱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 장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으로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이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기피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조건없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노조와 사업자, 청년실업자들이 살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상래·서울 강남구 역삼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