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황모(21)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해 석방했다.
이 판사는 황씨의 법정대리인이 "당정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을 "타당하다"고 허가했다.
이 판사는 또 "황씨 측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이 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해 병역을 대체케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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