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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받아도 비탈길 추월은 안돼"/ 대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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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받아도 비탈길 추월은 안돼"/ 대법원 유죄 판결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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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48)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태안군의 한 고갯마루 오르막길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상 추월이 금지된 비탈길 고갯마루에서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씨는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라고 신호해서 한 것일 뿐"이라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고, 경찰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6만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일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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