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에도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험을 면제해 주는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의 건축관련 경력자들만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부족한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일을 놓고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폐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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