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 법인세 50~100%감면/4년간…추가채용땐 세액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 법인세 50~100%감면/4년간…추가채용땐 세액공제

입력
2005.02.14 00:00
0 0

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 받는다. 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 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 받고 그 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감면 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R&D)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