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 받는다. 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 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 받고 그 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감면 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R&D)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