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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사건, 12·12, 5·18, KAL기…/ "기록공개 어디까지" 검찰 공안부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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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사건, 12·12, 5·18, KAL기…/ "기록공개 어디까지" 검찰 공안부 ‘진땀’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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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수사기록(1995년 기소·7만여쪽), KAL858기 폭파사건(89년 기소·5,000여쪽),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92년 기소·1만여쪽), 문세광 사건(74년 기소·2,500여쪽)….

지난해 말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 검토했던 수사기록들이다. 과거 공안부 시절의 사건들로 대부분 은폐·조작 의혹이 제기돼 재조명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안부는 선배 검사들의 짐을 대신 떠안아 기록공개 요청에 대응하느라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판결에 따라 검사 15명을 동원, 1개월간 12·12 5 ·18사건 기록에 파묻혔던 공안부는 이후 KAL858기 폭파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기록과 씨름을 했다. 이달 11일에는 문세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일부를 공개키로 결정했고, 14일에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안부 검사들은 10~30년이 지난 사건기록을 들춰보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관련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8는 일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려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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