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자체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행자부 "500만원이상 계약 7일내 공개" 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행자부 "500만원이상 계약 7일내 공개" 권고

입력
2005.02.14 00:00
0 0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내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약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의계약 내용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이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