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내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약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의계약 내용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이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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