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 업체가 동일한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3개 회사를 모두 제재하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가중(加重) 제재하는 이른바 ‘비대칭적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SK텔레콤이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 개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의 ‘2004년 하반기 업무평가’ 자료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모집이나 단말기 유통 등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유통망 봉쇄로 진입장벽을 구축한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 지급 등은 KTF나 LG텔레콤에서도 적발됐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비대칭적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적은 있지만, 공정위가‘비대칭적 규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 방침이 시행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 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의 측면에서 SK텔레콤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신정책 주무부서인 정통부와 공정위의 마찰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비대칭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정보기술(IT)부문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감독업무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다음, NHN, CJ인터넷, 지식발전소, 네오위즈 등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집단 반발로 표면화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라이센싱 지연 및 거부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시정되었지만,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라이센싱을 지연 또는 거부해 진입장벽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개방 일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 "자체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인터넷 업체들과 재협의를 갖고 올 4월부터 무선망을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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