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5일 대구시청 앞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85㏈의 소음을 발생시킨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전모(35)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개정된 집시법에 따라 주간 집회 시 80㏈, 야간 집회 시 70㏈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해 피해를 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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