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집회서 확성기로 과도한 소음’ 첫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집회서 확성기로 과도한 소음’ 첫 적발

입력
2005.02.12 00:00
0 0

집회에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5일 대구시청 앞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85㏈의 소음을 발생시킨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전모(35)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개정된 집시법에 따라 주간 집회 시 80㏈, 야간 집회 시 70㏈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해 피해를 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